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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칼럼

[시리즈 칼럼] 다가오는 전기차 멀어지는 내연기관 - 3부: 국내 전기차 시장과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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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https://www.pexels.com/photo/air-pollution-buildings-cityscape-korea-2246801/

 

우리나라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와 이로 인한 경유차 관련 재제 및 조기 폐차 시 비용 지원 등이 주요 환경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을 자동차를 대체할 주요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도 연일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7년 9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보유대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통계자료 기준으로 2013년 이후 매년 2배 수준으로 증가하여 2017년 9월말 20,336대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에너지공단. (2017.11). 전기자동차 조사 결과보고서.) 이후 2017년 총 전기자동차 보유 대수는 25,920대로 나타나 약 5,900여대가 증가했다. 2017년 전기자동차 판매대수는 14,710대. 추가로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보급목표는 2020년 까지 전기승용차 20만대 보급이 목표다.(대한석유협회. (2018.07). 전세계 전기자동차 보급 동향.)

 

 

이미지 캡쳐 = https://www.ev.or.kr/portal/main

 

또한 전기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각종 세제 혜택과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의 구매 및 지원 정보란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그리고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 가능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원 금액은 국고보조금 지원액이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기준으로 차종별 최소 42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여기에 추가로 지자체별 보조금 최소 4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https://pxhere.com/ko/photo/1461031

 

그러나 전기자동차의 더욱 활발한 보급과 원활한 대중화를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같은 관련 인프라의 설비와 보급도 상당히 중요하다. 2018년 9월 기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는 7232곳이다. 지난해 6000여 곳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지만, 대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유소를 이용하는 내연기관차에 비해선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조선비즈. (2018.09). 『[다가온 전기차 시대]③ "급속충전소 부족"…전기차 보급 위한 과제는?』.) 게다가 이러한 충전소는 대부분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나 대형 상업시설, 신축 아파트와 빌딩의 주차장 등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도로 주행 중 급하게 충전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이처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급에 힘을 들이는데 반해 아직까지도 부족한 충전 시설은 전기자동차의 성장세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